제1조(정의)
정신영 저널리즘 학술상(이하 학술상)은, 독일에서 특파원 활동과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던 중 1962년 4월 14일 타계한 정신영 관훈클럽 초기 회원의 유지를 기리면서, 저널리즘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학자 또는 언론인에게 수여한다.
제2조(시상)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하 기금)은 매년 1명을 선정, 기금 설립(9월 10일) 기념행사 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금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2명 이상을 시상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심사위원회)
- ① 기금은 매년 6월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기금 이사장, 관훈클럽 총무, 유가족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해, 이사회가 추천하는 언론계 및 학계 인사 등 총 7~10명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학술상 공모와 심사, 수상자를 선정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다수결로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들 호선에 의해 선임되며, 심사 과정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심사 경과 및 심사평을 보고한다.
- ④ 이사회는 학술상 후보를 적절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뢰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저술 선정 대상)
- ① 논문은 가급적 공모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국내외 학위 논문 포함), 저술은 3년 이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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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적인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저널리즘 원칙 및 이론의 정립에 대한 연구
- - 기자들의 취재·보도 실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연구
- - 저널리즘 산업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
- - 언론자유 신장과 윤리 정립에 관한 연구
- - 기타 저널리즘 발전에 기여할 만한 연구
제5조(특별상)
학술상 취지에 비춰 특별히 시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도 특별상 수여를 건의할 수 있다. 상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6조(시상의 취소)
시상 이후에 수상자 또는 수상 작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을 경우, 이사회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금의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금 이사회에서 별도로 심의·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