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 규정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언론인의 전문 분야에 관한 연구·저술·출판 및 e-북 출판의 지원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저술 및 출판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기금이사회가 행한다.
제 3조
연구·저술 및 출판 지원금의 한도액은 원칙상 저술출판 500만원, 번역출판 300만원으로 하고, 매년 2월(전기분)과 8월(후기분)에 일부(10%)를 지급 하며 책이 출판되어 20권을 납본 받은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 e-북 출판지원금은 100~150만원으로 하고 책이 출판된 뒤 10일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소정의 지원금 이외의 출판 비용은 모두 필자가 부담한다.
제 4조
연구·저술 및 출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기분은 1월말까지, 후기분은 7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북 출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홀수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긴급 이슈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거나 필자를 지정해 e-북을 출판할 수 있다.
제 5조
본회는 언론(신문·통신·방송을 포함. 이하같음)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 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제 6조
이 규정은 197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저술 및 출판지원 요강
1977년 12월 6일 제정 / 1985년 8월 22일 개정 / 2004년 10월 21일 개정 / 2012년 3월 19일 개정
1. 설립취지와 사업계획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은 한국언론인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연구·저술· 출판·기타 문화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이 희사한 1억원을 기금으로 1977년 9월 2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기금은 언론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저술· 출판의 사업 지원을 1978년 1월부터 시작한다. 해마다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지원대상자를 심사, 확정한 뒤 절차에 따라 연구 및 출판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e-북 출판 지원대상자는 홀수 달에 결정한 뒤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 이슈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e-북 출판 지원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사업추진 방향
- 가. 기금은 언론인이 직업상 얻은 경험과 자료를 집대성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저술·출판을 하는 데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연구·저술·출판에 관한 지원대상자 선정도 학술적인 이론이나 단순한 흥미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직업적 경험과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3. 지급 대상자
5년 이상 신문·방송·통신 등의 보도·제작 부문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언론인
4. 연구비 지급 종류 및 집필 요령
이 기금이 선정하여 연구·저술·출판을 맡기는 ‘지정과제’ 와 기금의 신청자가 직접 선정한 ‘신청과제’의 두 종류로 한다. 이 기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저술·출판 사업을 직접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은 불문하며 개인이든 공동이든 무관하다. 저술·출판의 경우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1350매(1350매/4.5 300P)를 기준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e-북 출판은 200자 원고지 100~150매를 기준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 및 기간
- 가. 제한 : 앞으로 연구하거나 저술·출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과제에 한하며, 이미 일부 또는 전부가 단행본으로 출판된 연구과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일단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제목 및 연구계획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나. 연구·저술 소요기간 :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비의 일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의 집필을 마치고 18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해야 한다. e-북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긴급 이슈를 e-북으로 출판할 경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6. 연구비 신청절차
1.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연구·저술·출판비 지급신청서(양식 1호) 1통
- 나. 연구·저술·출판계획서(양식 2호) 1통
- 다. 서약서(양식 3호) 1통
- 라. 신청자의 이력서(양식 4호) 1통 (명함판 사진 1매 첨부)
7. 신청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가. 접수기간 : (상반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반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e-북은 홀수 달 10일까지
- 나. 대상자 확정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 e-북은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긴급 이슈를 e-북으로 출판할 경우는 지원대상자를 지정하거나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8.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 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프레스센터 1403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사무국
- 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고, 이메일(kwanhun@chol.com) 접수도 가능
9. 심사 절차
기금이사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긴급 이슈를 e-북으로 출판할 경우는 신청서류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10. 연구비 지급방법
- 가. 이사회가 확정한 연구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저술출판 500만원, 번역출판 300만원, e-북 100~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 지급한다.
- 나. 연구비는 연구·저술의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출판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협의 결정한다.
11. 수령자의 권리
연구비를 지급받아 출판하는 출판물의 판권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저자에게 속한다.
12. 수령자의 의무
- 가. 출판물에는 ‘이 책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저술(혹은 번역)· 출판되었다’는 문장을 판권 아래 또는 책의 적당한 자리에 별행으로 뚜렷이 명기해야 한다.
- 나. 연구비의 도움으로 출판한 사람은 출판물 발행 후 10일 이내에 20권을 기금 사무국에 납본하여야 한다.
- 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e-북을 출판한 사람은 발행 후 7일 이내에 출판 내용을 기금 사무국으로 알려야 한다.
13. 기 타
- 가. 다음의 경우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한다.
- 지급대상자가 연구나 출판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금을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나. 기금에 제출된 서류와 마감 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연구·저술 및 출판지원 규정
1977년 12월 6일 제정 / 1985년 8월 22일 개정 / 2004년 10월 21일 개정 / 2012년 3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