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모임 활동 지원 소개
  • 소모임 활동 소식
  • 소모임 활동 내역
  • 소모임 활동 지원 규정
  • 소모임 활동 지원 신청서

제1조 : 취지 및 목적

본 관훈클럽 규약 제3조에 의거, 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클럽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소모임 구성

  1. 1. 관훈클럽 회원이 10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2. 클럽 회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훈클럽 회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 신청 및 심사

  1. 1. 소모임 명칭과 구성원, 활동 취지 및 계획 등을 문서로 만들어 관훈클럽 사무국에 신청한다.
  2. 2. 관훈클럽 임원회의가 신청서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 대상

  1. 1. 본 클럽 규약 제3조의 취지인 연구·친목·언론발전에 부합하는 자발적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2. 2. 단순한 취미활동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 운영

  1. 1. 소모임은 책임자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필요한 경우 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훈클럽 전체를 상대로 한 행사도 할 수 있다.
  2. 2. 소모임은 ‘관훈클럽 ○○○모임’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3. 활동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연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단,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모임의 경우, 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만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별도로협의한다.
  4. 4. 공식 모임을 연 5회 이상 해야 한다.
  5. 5. 임원회의가 소모임의 1년 활동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 지원

  1. 1. 소모임 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소모임 입장을 존중한다.
  2. 2. 구성원이 20명 이상일 때는 구성원 수와 활동내용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으로 융통성 있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3. 세미나 등 소모임의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4. 4. 필요한 경우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5. 신영기금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 활동 내역 보고

  1. 1. 1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매년 활동 1년 기한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2. 2. 활동 내역을 수시로 관훈클럽 홈페이지에 소개해야 한다.

제8조 : 지원 중단

  1. 1. 신청서에 명시한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2.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경우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1. 이 규정은 관훈클럽 임원회의에서 2014년 9월 29일 제정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관훈클럽 사무국은 신청 접수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지만 활동과 관련된 지원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