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總 則
-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寬勳클럽信永硏究基金(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일컫는다.
- 제 2 조 (소재지) 기금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3 조 (목적) 기금은 한국언론인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연구, 저술, 출판, 기타 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기금은 위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언론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 저술, 출판사업과 지원
- (2)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와 활동의 지원
- (3) 위 사업과 활동을 위한 부대 수익사업
제 2 장 任 員
- 제 5 조 (임원) 기금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이 사 7명 내지 9명
- (3) 감 사 2명 이내
- (4) 고 문 약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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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임원의 선출)
- (1) 기금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2) 기금의 이사는 계속해서 5년 이상 寬勳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에 재적해 왔으며 한국의 언론, 학술, 문화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클럽 회원 가운데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현직 클럽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 (4) 신영가족을 대표하여 1명의 이사를 참여케 할 수 있다.
-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6) 고문은 클럽 발전에 공이 있는 기금 취지에 찬동하는 사회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대한다.
- (7) 보선하는 이사 또는 감사는 위의 자격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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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단, 기금 창립임원은 창립된 연도를 제외한 3년 동안 재임한다.
- (2) 클럽 총무인 당연직 이사는 총무 재임 중에 한하여 이사로서 재임한다.
- (3) 임원이 제 6 조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할 때는 퇴임한다.
- (4) 제 5 조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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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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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이사장)
- (1)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기금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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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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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감사)
- (1) 감사는 기금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행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2조 (고문) 기금의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理事會
- 제 1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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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4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한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 재적이사 3명 이상이 회의목적을 밝히고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직무상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소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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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금의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기금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사무국장의 임면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기타 기금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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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의사)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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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재산)
- (1) 기금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기금의 설립시에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기금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4) 기본재산은 매년 1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8조 (지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 제 19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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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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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사업계획서 등)
- (1) 기금의 익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금의 당해 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사업실적서는 익년도 2월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재산목록서와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2조 (감사) 기금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 23조 (사무국) 기금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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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사무국장)
-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기금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補 則
제 4 장 補 則
- 제 25조 (정관변경) 기금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26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훈클럽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27조 (잔여 재산의 귀속) 기금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제 26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기금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 제 28조 (제규정)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 제 29조 (실적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附 則
- (1) 이 정관은 기금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지 기재와 같다.
1977. 8. 3 제정 / 1993. 1. 8 개정 / 1995. 12. 22 개정 / 1998. 8. 5 개정 /
2001. 12. 24 개정 / 2005. 4. 8 개정 / 2011. 1. 31 개정 / 2014. 7. 4 개정